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 페이지 위치

예비군 학생병무

총무처에서는 예비군연대에서는 병무 상담에 친절히 응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홈페이지


재학생 입영 연기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 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

- 입영연기 대상

  • 병역판정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아래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입니다. 병역의무의 연기를 위해 고의로 학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68조에 의거 입영연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문대학~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경찰대학, 과학기술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대학원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

- 학교별 제한연령[나이(만)계산: 당해연도 – 출생연도]
11

- 입영연기 절차

  •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 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통지된 사람은 입영전일까지 병적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지청)에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를 제출하면 입영연기 처리됩니다.

-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제적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학적변동자 처리

재학생 입영연기 중에 퇴학·제적 등 학적사항의 변동이 있는 사람은 해당 학교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재학생입영연기 해소 후 병역의무를 부과함

- 학적변동 사유

  • 퇴학·제적 :병역의무부과 대상(휴학생은 계속 입영연기 대상)

  • 전학 및 편입학 :제한연령 범위 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계속 재학생 입영연기 대상

- 학적변동 처리

  • 각급 학교의 장은 학적이 변동된 사람이 발생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 퇴학·제적된 사람은 군 입영계획인원 범위 내에서 우선 입영조치 입영 예정 시기는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사회복무과)로 문의

  • 전학 및 편입학하여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은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 범위 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계속 입영연기

재학생(국외) 입영신청

  • 재학생 또는 국외체제 사유로 소집연기중인 사회복무요원 대상자 중 다음연도 소집을 원하는 사람이 소집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집할 수 있는 제도
      현역병입영대상자는 다음연도 입영월 본인선택원제도 운영

  • 신청한 희망시기를 최대한 반영하여 소집일자를 결정하여 줌으로써 소집시기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 학업연계, 취업준비 등 진로설계 용이

- 신청방법

  • 인터넷 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신청 (방문 또는 팩스)

재학생 입영신청서의 취소 및 변경

  • 보충역 재학생이 입영신청(선택)을 하였으나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영신청(선택)의 취소를, 입영희망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희망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

  • 현역병입영대상자는 다음연도 입영월 본인선택원 취소 및 변경제도 운영

- 신청방법

  • 병무청 「병무민원포털」 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민원실)에 직접 또는 팩스로 신청

문의

- 총무처 예비군연대 : 043)840-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