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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내 다전공/부전공/연계전공

다전공

정의

  • 제1전공(원전공) 이수와 동시에 이수하는 유사한 비중의 다른 복수의 전공

신청기간

  • 1월 중, 7월 중(신청 및 포기기간이 동일)

신청자격

  • 3~8학기 등록예정자 중 재학생(편입생 포함)

신청방법

신청방법
다전공신청 및 포기원 제출안내 학사정보시스템 전공/교직관리→전공신청→다전공 신청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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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수학과(전공)

  • 본교에 설치되어 있는 전 학과(전공)을 대상으로 하나, 아래 표의 대학, 학부, 학과(전공)은 전 입과 전출을 구분하여 적용
  • 사범계학과 다전공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만 가능
  • 미술계학과 간 교차이수 가능
    이수학과(전공)
    해당대학 · 학부·학과 예·체능계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전입
    <일반학과 → 해당학부.학과>
    불가능
    (동일계열간 교차이수가능)
    불가능 불가능
    전출
    <해당학부.학과 → 일반학과>
    가능 불가능 가능

선발인원

  • 선발인원은 학부(전공) 또는 학과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선발인원을 학과(전공)별로 정하되, 3학년 선발인원은 전 학년도 2학년 잔여 여석으로 함

학점이수

  • 다전공 이수 학과(전공) 주임교수의 지도필수
  • 수강신청 한도학점은 원전공 기준
  • 학점이수 및 졸업사정시 기준 교육과정: 다전공 이수자로 선발된 연도의 교육과정(2012학년도 이후 선발자에 적용)
  • 원전공의 전공과목 중 40학점 이상
  • 다전공 학과(전공)의 전공과목 중 40학점(사범계 50학점) 이상
    (2005학년도 입학생까지는 36학점[사범계 48학점])
  • 다전공지정교양필수과목은 별도로 이수 이 때, 동일 대학 내에서 다전공 시 동일과목에 한하여 지정교양과 다전공필수지정교양을 중복 인정함

학점인정

  • 부전공과정을 거쳐 다전공을 이수한 경우와 제1전공 과정에서 다전공 학과의 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다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
  • 다전공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중 전선B 교과목은 다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 불가

전환(다전공 ↔ 부전공)

  • 이수중인 다전공을 부전공으로 또는 부전공을 다전공으로 전환 가능
  • 졸업 최종학기 개강 전(1월, 7월) 정해진 신청(포기)기간 중 해당 양식 작성하여 학사지원팀으로 제출
  • 이 경우 원전공 최저이수학점은 단일전공자와 동일하게 적용

캠퍼스 간 교차이수(글로컬 ↔ 서울)

  • 신청대상: 제3~8학기 등록(진급)예정자 또는 졸업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
  • 신청기간: 다전공 신청(포기) 기간에 신청
  •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지 참조

교직다전공

  • 교직다전공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학사안내 → 교원자격증안내 참조

포기

  • 정해진 다전공 신청(포기)기간에 '다전공 포기원'을 학사지원팀 제출

졸업

  • 원전공과 다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반드시 충족 >/li>
  • 제1전공(원전공)의 학위수여를 유보하였다가 다전공 과정을 전부 이수 완료한 학년도에 학위증 수여
  • 원전공과 다전공 학위명이 함께 표기된 학위증 수여

관련규정

  • 학칙 제 35조 ⑤항, 학칙시행세칙1 제8장

    부전공

    정의

    • 원전공 이수와 동시에 이수하는 낮은 비중의 다른 전공

    신청기간

    • 1월말, 7월말(신청 및 포기기간이 동일)

    신청자격

    • 3~8학기 등록예정자 중 재학생(편입생 포함)

    신청방법

    신청방법
    부전공신청 및 포기원 제출안내 학생포탈 전공/교직관리→전공신청→부전공 신청 결과 발표
    공지사항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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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이수학과(전공)

    • 본교에 설치되어 있는 전 학부(과·전공)을 대상으로 하나, 아래 표의 대학, 학부, 학과(전공)은 전 입과 전출을 구분하여 적용
    • 예·체능계학과의 동일계열별 간 교차이수는 가능
    • 이수학과(전공)
      해당대학 · 학부·학과 예·체능계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전입
      <일반학과 → 해당학부.학과>
      불가능
      (동일계열간 교차이수가능)
      불가능 불가능
      전출
      <해당학부.학과 → 일반학과>
      가능 불가능 가능

    선발인원

    • 신청자 전원 수용

    학점이수

    • 부전공 이수 학과(전공) 주임교수의 지도필수
    • 수강신청 한도학점은 원전공 기준
    • 학점이수 및 졸업사정시 기준 교육과정: 부전공 이수자로 선발된 연도의 교육과정(2012학년도 이후 선발자에 적용)
    • 원전공의 전공과목 중 66학점 이상
    • 부전공 학과(전공)의 전공과목 중 24학점 이상

    학점인정

    • 동일교과목이라도 원전공 교과목과 부전공 교과목으로 중복 인정 불가
    • 부전공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중 전선B 교과목은 부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 불가

    포기

    • 정해진 부전공 신청(포기)기간에 '부전공 포기원'을 학사지원팀 제출

    졸업

    • 원전공과 부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반드시 충족 >/li>
    • 원전공 학위명과 부전공 학부(과·전공)명이 함께 표기된 학위증 수여

    관련규정

    • 학칙 제 35조, 학칙시행세칙1 제7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