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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내 조기졸업제도

조기졸업제도

정의

  • 학업성취 능력이 우수한 학생이 8개 학기(4년) 이전에 졸업에 필요한 전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학기 단축을 희망할 때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음

신청자격

  • 5학기 등록 예정자

      - 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재수강삭제 및 취득학점 포기된 교과목 성적을 포함)

      - 최종 학기 수강신청한도를 포함하여 실제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  

신청기간 : 4학기 수료 후 5학기 개강 전


    신청방법


    신청방법
    조기졸업
    신청안내
     →  조기졸업이수확인서 제출
    (성적증명서, 취득학점확인원 첨부)
     → 서류 사정  →  조기졸업이수예정자 확정처리  → 확정자
    발표
     
    공지사항   학부(과·전공) 주임교수 승인 → 단과대학 승인 → 학사지원팀 제출   학사지원팀   학사지원팀   공지사항 

    조기졸업 제외

    • 학점초과취득제(특별시험, 계절수업, 초과이수학점)에 의하지 않고 취득한 초과 학점수는 졸업 이수학점에서 제외함
      (해외연수, 어학연수, 해외봉사활동, 교환학생, 성취프로그램, 언어교육원 등 학점인정은 총 졸업이수학점에서 제외)
    • 간호학과, 편입생, 교환학생, 교류학생은 조기졸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1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조기졸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취득학점확인원을 출력하여 학부(과·전공)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조기졸업 가능여부를 확인 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기졸업이수확인신청을 한 후, 휴학을 하였던 학생은 이수확인신청이 무효처리 되었으므로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조기졸업 포기신청

    • 조기졸업이수확인신청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포기할 경우에는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기졸업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 조기졸업취소 및 대상 제외자는 잔여학기를 정상 등록 하여야합니다.
    • 조기졸업이수포기원 학사지원팀으로 방문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관련규정

    • 학칙시행세칙I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