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 페이지 위치

종합안내 성적/시험

성적·시험

성적

  • 성적의 평가
    • -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중간시험 100분의 35, 학기말시험 100분의 35, 출석 및 과제 100분의 30의 비율로 종합 평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 교양 및 전공과목에 대하여 A학점을 30%이하, B학점을 60%이하로 상대평가 합니다.
    성적의 평가
    구분 평가방법
    평점표상 수강인원이 15명 이상인 교과목 상대평가
    교직(교육실습, 교직실무 제외), 실험ㆍ실습ㆍ실기, 영어강의 교과목, 평점표상 수강인원이 10명 이상 15명 미만인 교과목 상대평가(단, A+, A등급 35% 이하)
    교육실습, 교직실무, 평점표상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교과목 절대평가
  • 성적등급 및 평점
    • -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하되, D학점 이상을 취득할 경우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합니다.
    • -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해서 합격여부만을 구분할 경우 P(Pass), 또는 N(Non-Pass)로 표기 합니다.
    • - 이미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을 재신청할 때에는 이전에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을 취득학점 포기기간에 삭제하여야 합니다.
    성적 등급 및 평점
    백분위점수 등 급 평 점
    96 - 100
    91 - 95
    A+
    A
    4.5
    4.0
    86 - 90
    81 - 85
    B+
    B
    3.5
    3.0
    76 - 80
    71 - 75
    C+
    C
    2.5
    2.0
    66 - 70
    61 - 65
    D+
    D
    1.5
    1.0
    60점 이하 F 0
    60점 초과
    60점 이하
    P
    N
    Pass
    Non-Pass
    취득한 성적의 평균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학점,성적평점의 곱의 총합을 수강신청학점수로 나눈값이 평균
  • 성적통지
    • - 매학기 말 성적정리가 완결되면 성적통지표를 각 학부모와 소속대학으로 통지합니다.
  • 군입대자 성적인정
    • - 중간고사 종료 이후 군입대로 인하여 기말고사를 결시한 자는 다음과 같이 학점을 인정 합니다.
    • - 해당학생은 소정원서에 증빙서를 첨부하여 입대일 이전에 담당 교⋅강사를 경유하여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합니다.
    • - 학점인정은 기 응시한 중간고사 성적의 100%를 인정하되, 출석 및 각종 과제물 성적에 대한 평가는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하여 100% 반영합니다.

시험

  • 대상과목
    • - 시험은 전 교과목에 대하여 매 학기 정기시험으로 중간 및 학기말시험을 실시합니다. 또한 필요에 의하여 임시시험을 행할 수 있고, 학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시험 응시자격
    • - 학생은 당해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2이상 출석치 않으면 그 교과목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없습니다.
    • - 소정기간의 수강을 하고도 직계상고 또는 학교의무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그 교과목 시험 전에 과목 담당교수를 거쳐 학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자 처리
    • (응시불허)
       시험문제를 발표한 후에는 응시자의 입장을 불허한다. 다만, 외부에서 시험 문제를 탐지하지 않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응시를 허락할 수 있다.
    • (답안지 무효)
       1) 응시자가 본인 성명을 지웠다가 다시 기재한 경우
       2) 타인의 답안지, 노트, 메모, 기타 참고서 등을 훔쳐 본 경우
    • (무기정학)
       1) 답안지를 작성, 상호 교환한 경우
       2) 대리시험을 치른 경우 및 이를 의뢰한 경우
       3) 고사장 밖에서 답안을 작성, 투입한 경우
       4)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거부한 경우
    • (유기정학)
       1) 노트나 교재, 메모, 기타 참고서 등을 훔쳐보고 답안지를 작성한 경우
       2) 타인의 답안지 작성을 구두로 방조하는 경우
    • (퇴학처분)
       고사장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불복하고 학생신분을 벗어난 반항 또는 항거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