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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안내 교직과정이수방법

교직과정 이수신청 및 선발

신청정보

신청정보
신청시기 매년 봄학기 중 포탈 신청 → 신청서 출력하여 서명후 해당 학과(전공) 제출
신청대상 교직과정이 설치되어있는 학과(전공)의 2학년 1~2학기(3~4학기) 등록 재학생
선발시기 봄학기중
선발방법 총 평점평균(100점 만점 기준) 성적70% + 면접 30%
※ 면접시 필요서류 : 지원동기서 + 인ㆍ적성검사표(인ㆍ적성 검사 문의는 교직과 내선 3379로 문의)
유의사항 - 교직이수 신청 후 휴학을 하더라도 신청자격은 유지됨
-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만이 졸업 시 교원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음
- 2학년 전과생은 전과한 학과(전공)에서 교직과정 이수신청을 할 수 있음
- 3학년 전과생은 전과와 동시에 교직이수예정자로서의 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교직이수예정자는 졸업전까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교직이수예정자는 졸업전까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분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적용되는 학점이수사항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학점이수사항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전공 42학점이상
(졸업에 필요한 전공이수학점은
그 이상임,
평균성적 B학점이상(80점))
50학점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포함,
졸업에 필요한 전공 이수학점은
그 이상임)
 50학점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포함,
졸업에 필요한 전공 이수학점은
그 이상임)
교직 10과목 이수(20학점)
평균성적 B학점(80점)
※ 총22학점

1.교직이론 7과목(14학점)
2.교직소양 2과목(4학점)
(특수교육학개론교직실무 )
3.교직실습 3과목(4학점)
(교육실습/교육봉사1/교육봉사2)
 ※ 총22학점

1.교직이론 6과목(12학점)
2.교직소양 3과목(6학점)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3. 교직실습 3과목(4학점)
(교육실습/교육봉사1/교육봉사2)
기본이수영역 14학점 이상(5과목) 21학점 이상(7과목)  21학점 이상(7과목)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2016년 입학생 부터를 참가횟수에 상관없지 학년도별 1회만 인정
비고 전공 및 교직이수과목 각각
총 평균성적이 B(80점)이상이어야 함
졸업전체 평균성적이 C+(75점)
이상이어야 함
전공평균성적이 C+(75점)
이상이어야 함
교직평균성적이 B(80점)
이상이어야 함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는
적격 판정 2회 이상 받아야함

교직교과목 이수 및 이수구분

교직교과목은 교직이수예정자로의 선발여부와 관계없이 이수할 수 있으며, 선발되기 이전에는 '일선'으로 인정하고 선발된 후에는 '교직'으로 인정한다.

편입생의 교직과정 이수(자격종별이 같을 경우)

편입생의 교직과정 이수(자격종별이 같을 경우)
학사편입생 전적 대학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편입한 경우 교직이수예정자 선발과정 없이 교직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일반편입생 전적 대학에서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되었다 할지라도 본교 교직이수예정자 선발은 2학년 중 선발완료 됨으로 사실상 교직이수예정자 가 될수 없음
사범계학과 입학생 교직과정이수신청 및 선발과정을 거치지 않으며, 졸업요건 및 무시험검정 요건을 충족할 때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교직과정 설치학과

단일전공자 전공(교직) 이수교과목 및 성적

단일전공자 전공(교직) 이수교과목 및 성적
구분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적용되는 학점이수사항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학점이수사항
전공학점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은 42학점이상이지만, 졸업요건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졸업이수학점 이상을 이수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은 50학점(교과교육영역 8학점포함) 이상이지만, 졸업요건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졸업이수학점 이상을 이수
교직과목 10과목 이수(20학점) ※총 22학점
1.교직이론 7과목(14학점)
2.교직소양 2과목(4학점)
(특수교육학개론/교직실무)
3.교직실습 3과목(4학점)
(교육실습/교육봉사1/교육봉사2)

교직과목의 구성

교직과목의 구성
교과목 기본교수요목
교직이론영역 교육학개론 교육학 전반에 대한 기초적 이론, 교직윤리, 특히 교사론에 역점을 둔다.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의 철학적 기초, 교육의 역사적 기초,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된 교육사 내지 교육철학에 역점을 둔다.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특히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및 학교수준의 교육과정 등 교육현장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교육평가 교육평가의 이론과 실제 및 평가방법, 특히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능력과 평가기법의 향상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교육방법 및교육공학 교수 - 학습의 이론과 실제, 특히 교육기자재 활용방법에 중점을 두며,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관한 과목을 포함한다
교육심리 학습자의 이해, 학습 및 발달이론, 생활지도에 역점을 둔다.
교육사회 교육의 사회적 기능, 특히 학교 내의 사회구조에 중점을 둔다.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제도 및 조직, 교원인사, 장학 및 학교행정, 학급경영 등에 역점을 둔다.
교직소양과목 특수교육학개론 특수아동에 대한 정의 및 특성, 일반 교육과 특수교육과의 관계, 특수교육의 여러 영역 등을 이해하고, 각 영역별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
교직실무 교직윤리,사회변화와 교육, 학생문화, 학급관리와 학생지도, 학적 관리 및 학업성적관리 등 교사로서 학습지도 영역 이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영역
교과교육영역 교과교육론 교과교육의 역사적 배경, 교과교육의 목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분석 등 교과교육전반에 관하여 연구한다.
교재연구및지도법 교과의 성격, 중‧고등학교 교재의 분석, 수업안의 작성, 교수방법 등 교과지도의 실제경험을 쌓게 한다.
논리및논술 각 교과별 특성에 부합되는 논리적 사고의 근본 법칙 및 논술에 관한 교육에 역점을 둔다.
교육실습영역 교육실습 대학에서 교육실습 이론교육을 이수한 후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에서 직접 교육실습을 실시한다.
교육봉사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에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학교 교사, 등하교지도, 장애아 복지시설 자원봉사 등을 실시하며,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연도별 기본이수영역 교과목 다운로드

연도별 기본이수영역 교과목 다운로드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최저성적조건

최저성적조건
구분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적용되는 사항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사항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사항
최저성적조건 이수한 모든 전공 및 교직과목의
평점평균이 B(80점)이상이어야 함
졸업전체 평점평균이 C+(75점)
이상이어야 함
전공평균성적이C+(75점)
이상이어야 함
교직평균성적이 B(80점)
이상이어야 함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는
적격 판정 2회 이상 받아야 함 

다전공 선택자 전공(교직) 이수교과목 및 성적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적용되는 사항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적용되는 사항
구분 계열 교직이수학점 전공이수학점 기본이수영역
제1전공 사범계학과 20학점(지정교양과목) 48학점(교과교육영역 포함, 전공필수과목 포함) 영역별로 14학점이상 이수
일반교직이수자 20학점 42학점(전공필수과목포함) 영역별로 14학점이상 이수
제2전공
(다전공)
사범계학과 6학점(교과교육영역 42학점(전공필수과목포함) 영역별로 14학점이상 이수
일반교직이수자 4학점(교과교육영역 42학점(전공필수과목포함) 영역별로 14학점이상 이수

※ 교직은 10과목(2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교직이론 영역 :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및교육평가,
  •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사회
  • 교과교육영역 : XX교과교육론, XX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 교육실습영역 : 교육실습
※ 전공과 교직의 성적은 교과목 각각의 성적이 아닌 이수한 모든 전공교과목의 평점평균이 B(80점)이상일때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사항

2009학년도 입학자까지 적용되는 사항
구분 계열 교직이수학점 전공이수학점 기본이수영역
제1전공 사범계학과 22학점(지정교양과목) 50학점(교과교육영역 포함, 전공필수과목 포함) 영역별로 21학점이상 이수
일반교직이수자 22학점 50학점(교과교육영역 포함, 전공필수과목 포함) 영역별로 21학점이상 이수
제2전공
(다전공)
사범계학과 50학점(교과교육영역 포함, 전공필수과목 포함) 영역별로 21학점이상 이수
일반교직이수자 50학점(교과교육영역 포함, 전공필수과목 포함) 영역별로 21학점이상 이수

※ 교직은 12과목(2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교직이론 영역 :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및교육평가,
  •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사회
  • 교직소양과목 :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 교육실습영역 : 교육실습, 교육봉사1, 교육봉사2
※ 교과교육영역(전공50학점에 포함) : XX교육론, XX교재연구및지도법, XX논리및논술

※ 졸업전체 평균성적이 C+(75점)이상일때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사항

2009학년도 입학자까지 적용되는 사항
구분 계열 교직이수학점 전공이수학점 기본이수영역
제1전공 사범계학과 22학점(지정교양과목) 50학점(교과교육영역 포함, 전공필수과목 포함) 영역별로 21학점이상 이수
일반교직이수자 22학점 50학점(교과교육영역 포함, 전공필수과목 포함) 영역별로 21학점이상 이수
제2전공
(다전공)
사범계학과 50학점(교과교육영역 포함, 전공필수과목 포함) 영역별로 21학점이상 이수
일반교직이수자 50학점(교과교육영역 포함, 전공필수과목 포함) 영역별로 21학점이상 이수

※ 교직은 12과목(2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교직이론 영역 :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및교육평가,
  •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사회
  • 교직소양과목 :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교육실습영역 : 교육실습, 교육봉사1, 교육봉사2
※ 교과교육영역(전공50학점에 포함) : XX교육론, XX교재연구및지도법, XX논리및논술 (보건, 사서교사는 제외)

※ 전공평균성적이 C+(75점)이상, 교직평균성적이 B(80점)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는 적격 판정 2회 이상일때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교직다전공 신청, 선발

2006년도 신입생부터 교직다전공을 신청하여 선발되어야 교직다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교직다전공 신청, 선발
신청시기 매년 봄학기(1년에 1번)
신청대상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사범계학과 재학생 포함)중 해당 학과(전공)의 일반 다전공자로 선발된 자로서 3학년 1-2학기(5~6학기)등록 재학생
선발학과(전공)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전공)
선발인원 - 교직다전공 : 입학정원의 20%이내
- 2005학번 이전 입학자(2005학번 포함)는 종전과 같이 교직 다전공 신청자 전원 선발하며, 위선발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 대학에서의 교직부전공제도 폐지됨
선발방법 총 평점평균(100점 만점 기준) 성적70% + 면접 30%
※ 면접시 필요서류 : 지원동기서 + 인ㆍ적성검사표(인ㆍ적성 검사 문의는 교직과 내선 3379로 문의)
※ 단, 기존에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들이므로, 학과(전공)별로 탄력적으로 운영가능함
유의사항 - 교직이수예정자 선발자 중 교직다전공 희망자는 일반 다전공자로 선발이 되어있어야 봄학기 중 교직다전공 신청 가능
- 교직 다전공 신청은 교직이수예정자만 가능

교육실습

  • 교직과목 중 교육실습 교과목은 교육현장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실제 익히는 것으로써 4학년 1학기초(4월)에 4주간 실습대상학교에서 시행하게 된다
  • 교육실습대상학교 개별선정은 3학년 2학기 중에 인문과학대학 교직과의 공고에 따라 진행된다

※ 교직과 : 043-840-3379
※ 교직과 홈페이지 : http://kkuedu.kku.ac.kr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대상 -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졸업예정자
-2001년도 이전 간호학과 신입생으로서 간호사면허증을 취득한자
※2002학년도 입학생은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되고 간호사면허증을 취득한자
시기 - 전반기 : 5월(예정)
- 후반기 : 11월(예정)
※ 기졸업자 중 무시험검정원 미제출 한 학생의 경우 전후반기 제출시기에 맞추어 제출하여 심사받도록 함
제출 서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졸업시제출
-성적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등본은불가)
-수수료 500원(수입증지로 첨부)
자격종별 -중등학교 정교사 2급(해당학과(전공) 교직이수자)
-사서교사 2급(문헌정보학과 교직이수자)
-유치원 정교사 2급(유아교육과 졸업자)
-보건교사 2급(간호학과 교직이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