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 고속도로 교통사고(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 포함)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구분된 자 또는 그의 자녀
* 단,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제외
2. 신청기간 : 2020. 9. 7.(월) ~ 9.30.(수)_우편접수 시 동일자 소인 유효
3. 제출서류 안내 및 신청
가. 교부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나. 신청 : (재)고속도로장학재단(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00번길 34, 1101호
4. 제출서류
가. 장학금 수혜대상자 조사료(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부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경찰서 발행) 1부.
라.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마.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바. 재학증명서 1부.
사.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휴학생)
아. 졸업예정증명서 1부(졸업예정자)
자.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5.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문서 : 2020년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안내문 참조]
6. 문의 및 확인처
가. (재)고속도록장학재단 ☎ 031-712-8942
나.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 031-811-1341~2
2020.9.8.
학생취창업처 학생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