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학기 하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유의사항 안내(교내)
붙임1. 2021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사전교육 자료(최종).pdf
붙임2. 국가근로장학금 위치기반 출근부 변경사항(학생교육자료).
1. 근로 장학생 발표 : 2021. 06. 14.(화)
□ 발표방법 : 합격자 개별문자 통보(탈락자는 문자 없음)
2. 근로기간
□ 교내근로 : 2021. 06. 22.(화) ~ 2021. 08. 27.(금)
□ 교외근로 : 2021. 03. 02.(화) ~ 2021. 08. 27.(금)
3. 하계방학 중 주당 최대 근로시간 : 40시간
□ 1학기 최대 근로가능시간 : 520시간
□ 최소근로시간 30시간(30시간 미만 근로학생은 근로지 담당자와 면담)
4. 국가근로장학생 전체 OT : 실시하지 않음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하여 장학재단 내 사이버 오리엔테이션으로 대체함
※ 국가근로 진행 절차
2021년 1학기부터 출근부 위치기반(GPS) 출근부가 도입 되어 많은 부분이 변경 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을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앱에서 서약서 확인,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이수, 업무 스케줄 작성, 안전 및 부정 근로 교육이수 보고서를 제출 완료해야 출근부 입력가능(출근부 작성 체크리스트 확인 반드시 필요),
① 서약서/사이버 오리엔테이션
□ 2021. 06. 30.(수)까지 완료
② 안전 및 부정근로 예방 교육 이수보고서
□ 2021. 06. 30.(수)까지 완료
□ 작성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 근로지 담당자 사인 필수, 교육이수사진 포함
□ 온라인출근부에 '안전 및 부정근로 예방교육 이수' 라고 기입함(1시간 인정)
③ 업무스케줄 작성(가장 중요)
□ 업무스케줄을 작성해야만 근로카드가 생성되며 출퇴근을 찍을 수 있음.
□ 학업시간표(계절학기)와 중복된 시간에는 업무스케줄을 등록할 수 없음.
□ 업무스케줄 기준으로 출근부가 등록되오니 스케줄 관리 철저 요망
(스케줄 관리가 미흡하여 출근부 작성에 문제가 발생시 본인 책임)
□ 업무스케줄은 담당자 승인 없이 출근부 작성 가능하며 업무 스케줄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시간 이전에 변경 필요
□ 졸업예정자의 경우 학위수여식 전날인 2021. 8. 19(목)까지 가능함
<붙임1 필히 정독>
2021년 1학기의 경우, 인정 근로시간 단위는 30분 입니다.
(월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30분 이상의 근로시간만 인정, 30분 미만의 근로시간은 불인정)
ex. 월별 총 근로시간이 63시간 45분인 경우, 63시간 30분에 대한 근로장학금만 지급
ㅇ (근로기관 예외입력횟수) 학기당 50회
※ 근로기관 예외입력 허용여부 및 횟수는 대학별 자체운영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대학에서 대신 입력한 횟수는 예외입력횟수로 차감되지 않음
④ 시간표입력
□ 2021. 06. 14.(월) ~ 2021. 06. 18.(금)
<위치기반 모바일 출근부 시스템 도입>
ㅇ PLAY스토어 또한 앱스토어에서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앱 다운로드 ㅇ 신규 출근부 앱 사용 관련, 동영상 매뉴얼 참고 https://m.youtube.com/watch?v=rKTPQ0aYA58 - 서약서, 사이버오리엔테이션: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 학업시간표: 홈페이지 및 기존 모바일 앱에서 가능 <계절학기 신청자에 한하며, 해당 학생은 043)840-3225 전화 요망) - 업무스케줄: 신규 출근부 앱에서 가능 <단, 출근부입력방식을 홈페이지로 변경한 기간 동안에는 홈페이지에서만 변경가능> - 교육이수보고서: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단, 보고서를 업로드 하지 않더라도 출근/퇴근 처리는 가능하지만 해당 월 출근부 대학제출 전까지는 반드시 제출 되어야 함> |
5. 장학금액
□ 교내 시급 : 9,000원
□ 교외 시급 : 11,150원(교통비 500원 추가지급)
□ 근로비 지급일 : 다음달 넷째 주 금요일
6. 국가근로장학생 유의사항
□ 근로한 내용 근로당일에 온라인 출근부에 입력해야 하며, 입력하지 못한 출근부는 기관 담당자에게 요청
□ 배정된 근로 기관은 변경이 불가하며, 타인과 바꿔서 근무할 수 없음
* 적발 시, 장학금 전액환수, 근로중지(2년간)
□ 근로시간 허위 입력 시 국가근로 장학생 자격이 박탈
□ 휴일/주말/야간(시간 외) 근로 지양
□ 국가근로 선발 후 포기 시 국가근로 담당자에게 전화 후 사유서 작성(2021.2학기 국가근로 선발시 불이익 있음)하여 이메일로 보냄(tobona@kku.ac.kr)
7. 국가근로장학생 선발기준
□ 소득분위 : 소득분위 낮은 순
□ 성적 : 직전학기 평점 2.6이상(동점자의 경우 취득학점 높은 순, 삭제전 성적반영)
□ 전공연관성
※ 포기자가 발생하여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 위 기준으로 재선발
※ 장학재단 지침(계속참여제한)에 따라 신규와 기존 구분하여 선발 ⇒ 60% : 40%
기타문의사항 ☎ 043-840-3225, 한국장학재단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