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2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 해당 법령 시행에 따라 교원자격증 취득 대상자의 결격사유 확인 필수화
1. 대상 : 8월 졸업자부터 대상(2021년 8월 졸업자 및 교원자격증 신규 발급자 포함)
2. 제출서류 : 검사결과서 또는 진단서
* 성범죄 전력 조회는 공문을 통해 일괄적으로 의뢰 하므로 개인이 직접 경찰서에 조회 신청할 필요 없음
가. TBPE(간이약물검사) 실시
(1) 의료기관의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가능하며, 의료기관에 반드시 사전 문의 후 방문
(2) 건강관리협회에서 검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교사자격취득용 검사-대학"으로 예약
나. 검사결과 음성 반응 시
⇒ “음성”이 기재된 검사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
* 진단서의 경우 검사결과 통보서 보다 높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검사결과 통보서 발급 권장(서류의 명칭은 의료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TBPE 검사 결과가 ‘음성’임이 확인되어야 함)
* 일부 치료용 악물 투약자는 양성 반응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진단서 제출 필요
다. (치료용 약물 등의 이유로) 검사결과 양성 반응 시
⇒ 2차 검사(4대 마약 시약 검사 또는 의사 상담으로 추가 진단) 후,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이 기재된 서류(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
※ 검진 시 주의사항: 드물게 마약이 아닌 다른 성분에도 양성으로 반응하는 때도 있으므로(위양성) 현재 복용하고 있는약이 있다면 약 2주 정도는 복용을 중단한 후에 검사를 하는 것이 좋으며, 천식약(세레타이드), 여성호르몬제, 코감기약(에페드린), NSAID(소염진통제), Ripampine, Fluoroquinolone, Benzodiazepine(수면제), 식욕억제제, 커피, 카페인, 초콜릿 과다복용 등은 위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용을 일시 중지하는 것이 좋음
※ 검사 결과는 종이서류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3. 제출방법 : 방문(행정관(U1) 1층 학사지원팀) 또는 우편 제출
※ 교육부 지침에 따라 원본 제출 필수
- 주소 : (우)27478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268 건국대학교 GLOCAL(글로컬)캠퍼스 행정관 1층 학사지원팀
※ 우편으로 보낼 시 학번, 이름 기재
4. 제출 기한 : 2021. 8. 27.(금)까지
2021. 8.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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