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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자격취득안내

사회복지학 전공인 경우

1998년 1학기 현재 재학중인 자

  • 졸업 년도와 교과목 이수와 관계없이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면 1급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1998년 2학기부터 입학한 자

  • 2002년까지 필수10과목과 선택4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면 가능합니다.
  • 2003년부터는 교과목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여야 2급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으며 1급 자격증은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합니다.

편입학

  • 교과목 이수에 관계없이 2002년까지 학위를 취득하면 1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 2003년부터는 교과목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여야 2급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으며 1급 자격증은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합니다.

복수전공(다전공)

  • 1998년 1학기 현재 복수전공자는 졸업 년도와 교과목 이수와 관계없이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면 1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 1998년 2학기 이후 복수전공자는 2002년까지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면 1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 1998년 2학기 이후 복수전공자는 2003년부터는 교과목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여야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1급 자격증은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 관련학과 전공인 경우

1998년 1학기 현재 재학중인 자

  • 졸업 년도와는 관계없으나 교과목을 이수, 학위를 취득 졸업하면 1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1998년 2학기부터 입학한 자

  • 2002년까지 교과목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면 1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 2003년부터는 교과목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여야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1급 자격증은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합니다.

편입학

  • 1998년 1학기 현재 복수전공자는 졸업 년도와 관계없으나 교과목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면 1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 1998년 2학기 이후 복수전공자는 2002년까지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면 1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기타학과 전공인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2002년 까지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면 1급 자격증 을 취득할 수 있으며 2003년 부터는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1급 자격증은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인 경우

  • 대학원은 사회복지학과 사회사업학 전공 이외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2002년까지 취득하면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2003년 이후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1급 자격증은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과목 이수에서 1998년 1학기까지 대학원에 입학한 자는 필수 4과목 이상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1998년 2학기 이후 대학원에 입학한 자는 필수과목 6과목 이상(학부에서 이수한 필수과목 2과목은 인정)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2003년부터 시행되는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밑줄표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제외한 기타 전공자는 자격요건에 해당 안됩니다.

사회복지 교과과정 영역과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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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및 프로그램 사회복지행정론밑줄표시 ,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조사와 자료분석 사회복지조사론밑줄표시 , 사회복지자료분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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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1, 사회복지현장실습2

1. [2020.01.01. 기준]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 : ★밑줄 및 표 그은 10개 과목은 필수과목이고,  ♣밑줄 및 굵게 그은 과목가운데 4개 과목 이상은 선택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2. [2020.01.01. 기준]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1과목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밑줄 및 표 그은 10개 과목은 필수과목이고, ♣밑줄 및 굵게 그은 과목가운데 7개 과목 이상은 선택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