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4년제 : 24세, 5년제 : 25세, 6년제 : 26세, 의대.치대.한의대 등 : 27세
대학원 4학기제 : 26세, 5.6학기제(박사과정 포함) :27세
사법연수원 : 26세
연기절차
학교의 장이 송부한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하여 제한 연령내에 졸업이 가능한 사람은 본인의 출원없이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 현역입영을 직권으로 연기 처리합니다.
현역입영 기일 연기
학적보유자 명부 제출전(3월 31일 이전)에 현역입영통지서가 발부된 사람은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증명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입영 및 소집일 7일전까지 연기원을 출원(우편가능)하면, 우선 기일연기 처리 후 학적보유자 명부가 접수되는 대로 이를 대조한 후 확정 연기처리 합니다.
재학생 입영원서 출원
재학중 군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19세자는 8월 1일 이후) “재학생입영원서”를 제출하면 입영희망시기를 참작, 원하는 시기에 군복무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역 후에도 공백 없이 복학 할 수 있습니다.
입영원 출원절차
출원대상 : 재학생(휴학자 포함)으로 입영 연기된 사람
재학생으로서 당해 년도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출원장소 : 지방병무청 민원실
입영희망 시기 : 희망 월 표기하여 제출(공익근무대상은 분기별)
입영원서의 취소 및 입영희망시기 변경원 처리
입영원서의 취소
재학생 입영원 출원자중 다음의 사유로 입영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영원서를 출원한 지방병무청 또는 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입영취소원 제출(단, 입영희망시기 변경원 처리자는 입영원 취소 불가)
* 입영원서 취소 후 2개월 이내 재출원 불가
입영희망시기 변경원
입영희망시기 변경원
재학생 입영원 출원자중 입영희망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입영 희망시기 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 또는 지방행정관 서의 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