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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 교내장학 가날지기장학 장학금 신청 안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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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교내 장애장학(가날지기장학)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04. 15.(목) ~ 04. 30.(화) 17:00시 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스캔하여 PDF파일 합본 후 1개 파일로 업로드할 것)
※ 제출서류가 누락되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업로드하기 바랍니다.
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 ⓵ 학사 클릭 → ② 장학 클릭 → ③ 장학금수혜계좌등록 클릭 → ⓸ 계좌정보 입력 →⓹ 장학신청관리 클릭 →신청 장학금을 찾아서 ‘신청; 클릭 → ⓻ 정보 제공및환수동의 V체크 →⓼ 첨부파일업로드(신청서 및 증빙서류일체) → ⓽ 신청 클릭
※ 첨부문서 "장학금 신청방법 매뉴얼" 참조
3. 지원자격 및 장학금액: 등록금성 장학
가. 대상자 : 장애 및 가계곤란 정도가 인정되는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나.장학종별 및 금액
① 가날지기 1급 : 1,500,000원/ 장애3급 이상(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기초·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
② 가날지기 2급 : 1,000,000원/ 장애3급 이상(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학생
③ 가날지기 3급 : 700,000원/ 장애4~6급 학생(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4. 지급방법 : 5월말 지급예정(학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계좌)
가.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 내 중복장학 수혜 허용
나.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자는 대출금으로 상환됨
5. 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됨(서류 미비자는 탈락)
가. 가날지기장학 신청서 1부
나. 장애인증명서 원본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본인 또는 부모명의)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 서류
- 2024-1학기 국가장학 신청자는 2024-1학기 국가장학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2024-1학기 국가장학 미신청자는 가계곤란 증빙서류[부모의 2023년도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부모따로 보험료 납부 시 명의별 각 1부)
6. 유의사항 : 학기 중 휴학자는 장학금 지급 불가
7. 문의 : 학생지원팀 043-840-3222
2024. 04. 09.
학생취창업처 학생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