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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예비군

예비군부대 편성시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훈련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홈페이지


대학 직장예비군 편성목적은 학생 및 교직원들이 지역 예비군부대 편성시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훈련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편성운영되고 있다.

예비군 편성대상

-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자는 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편성

  • 예비역의 병 및 복무필 보충역의 병
  •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중 가사사정으로 복무기간이 단축된 보충역의 병

-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그 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군인사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 연령 정년이 될 때까지 편성

  • 공중보건의(공중방역수의사 포함)로 임용된 예비역 장교
  • 해양 수산계 대학출신 예비역장교 및 부사관

-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소정의 복무를 마치고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받은 자

-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은 자

- 지원자(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신분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신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교직원 예비군 전입요령

- 신입생, 재입학 및 복학생은 매년 2~3월, 8~9월 중 학생(교직원은 수시) 신분 취득 후 14일 이내에 예비군 대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전입신고 요령 중 학생은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해서 학생포탈LOGIN-학적관리-학적부관리-예비군등록 아래 예비군 폴더를 클릭 후 각 항목을 작성하고, 교직원은 임명장 사본이나 재직증명서를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예비군연대 본부(학생회관 1층)에서 학교포탈에 의해 전입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학교포탈 예비군 신고 방법 참조)

휴학, 제적, 졸업, 퇴직 등 신분 변동 발생시

- 사유발생 14일 이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소지로 전출된다.

- 전.출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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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예비군 신분변동(신입, 재입학, 복학, 교직원발령, 휴학, 제적, 졸업, 퇴직)후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기타

- 기타 법칙 훈련 면제, 보류(해외체류, 심신장애, 기타) 대상자들은 사유발생 14일 이전까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예비군연대 본부에 제출을 필한 경우에만 면제, 보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훈련

- 교육훈련은 매년 예비군 지휘관리 부대의 교육훈련 지시에 의하여 반기 또는 동시에 실시하며 교육대상자는 이를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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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총무처 예비군연대 : 043)840-3141